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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지옥에서 벗어난 피해자, 가해자 20년 징역

 부산 돌려차기 지옥에서 벗어난 피해자, 가해자 20년 징역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인 A씨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번에는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B씨의 반성문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으며,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