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가보안기획단장의 출국금지를 해제는 소이 전해. 이 대한 결은 이 씨의의신 대해분한가 있다" 판단한입니다.
섭 전 단은 지달 법부부터 출지 조치 받습니다. 는 그가. 18주민주운동에 대 '국가반'의로 조사받고 가운데 해외 도피 우려 있다단에서된 것이.
이종섭는 이에해 이 제기하고,무부는 이의신청해 충분려한 결과 출금지를하기로정였. 이종 씨의 변인은 "출금지 이유가 없다며 이의를 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이섭 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충히 고려한 결과 출국금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이는 그가 혐를 받고 있는안에 대 적극적 협조하다는를 밝힌 따른 것이라고습니다이종섭 전장은5.주민화동 당 국보안기단으로 재직면 국가안을 위한의로 조를았습니다.는에 대국가보법반 혐의는.....
원문 링크 :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