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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 머그샷 공개 확대하는 법안 발의

 특정 범죄자 머그샷 공개 확대하는 법안 발의

정점식 의원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현재는 범죄자 식별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을 공개한 사례는 단 1건이었다. 이에 특정 중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 범위와 대상, 절차를 규정하는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에서는 앞서 언급한 머그샷 공개를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과 공개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들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란, 외환죄, 살인 등의 강력범죄, 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