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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 ①셀프등기: 무료다운로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작성하는법

 근저당권설정 : ①셀프등기: 무료다운로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작성하는법

안녕하세요.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은 머니통통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가족 간 자금거래는 반드시 은행이체 시 명확한 자금흐름에 대한 메모를 해두어야 하며 상속이나 증여세로부터 국세청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갚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함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정확히 자금을 쌍방이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일 때 해당됨을 주의 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아파트분양을 부모님 명의로, 자금은 저희 돈으로 진행을 한 경우였기 때문에 명백히 자금거래가 차용증이라는 증서를 통해 차후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자금원천 내역을 증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쌍방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을 통해 내용과 액수를 보증받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는 건축이 마무리되어 세를 준 상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