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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 : 조정지역내 2년 거주의무인가요?

 양도세비과세 : 조정지역내 2년 거주의무인가요?

양도세 문제로 연일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당연히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양도세 문제로 부동산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부동산실장님이 건넨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네요. " 1 주택자라 하더라도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엄청 졸았습니다. 6년 동안 비과세라고 철떡 같이 믿고 있었는데 조정지역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소리에 정신에 혼미해지네요. 만약 매매가도 떨어진 마당에 양도세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면 매매를 포기할 수 도 있겠다 싶어 여기저기 양도세법을 찾아보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