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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단한 우회전 요령

 쉽고 간단한 우회전 요령

차를 타고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수많은 횡단보도를 마주치게 됩니다. 당연히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해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보행자가 보이면 정차 또는 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법규도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 의무에 의해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의 우회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