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예금 채권 등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이를 취소할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문기일을 통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관련 양식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신청서 신청인(채무자)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서초구 전화번호 010-0000-0000 피신청인(채권자)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강남구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카단 0000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0. 0. 0.
귀 원에서 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000 소명방법 1.
소갑 제1 호증 000 2025. 0. 0. .....
원문 링크 : 가압류 이의 취소신청 채무자 작성 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