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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 정기 입주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 정기 입주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실업은 큰 문제입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목표로 매년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시세의 30%수준으로 임대.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복학 예정자, 입학 예정자 포함) 중인 자로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 퇴거 시 2년 거주로 간주합니다.

재계약 조건은 최초 입주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