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을 하시는 기사님들은 대부분 회사에 속해서 일하시는 반면 개인사업차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가 발생 안 한다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혹시 몰라 대비하지 않는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화물공제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화물공제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가. 공제계약 대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가 나.
유의사항 1) 등록지별 관할지부 계약 차량등록지 관할지부(16개지부)에서 계약관리 (예시 : 서울00바0000 → 서울지부) 2) 만기 2개월 이내 분담금(보험료) 산출가능.....
원문 링크 : 화물공제보험 개인화물 가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