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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아두면 좋겠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아두면 좋겠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입니다.

형법 제 307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대중 앞에서 말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소리나 글자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 매우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경우나, 개인적인 편지나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