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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별 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번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가센터인 방문요양센터도 권역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급여종류의 편중여부를 보려고 하니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설치장소가 기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급여종류) 중복 여부 ① 반경 500m(동지역은 300m) 이내에 동일유형 시설이 없는 경우 : 5점 ② 반경 500m(동지역은 300m) 이내에 동일유형 시설이 있는 경우 : 0점 ※ 지번 경계 기준, 시설의 유형 및 급여종류가 1가지 이상 중복 되는 경우 적용 2.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권역별) 내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존재 여부.....
원문 링크 : 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 변경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