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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 변경 이슈

 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최근 지자체별 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번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가센터인 방문요양센터도 권역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급여종류의 편중여부를 보려고 하니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설치장소가 기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급여종류) 중복 여부 ① 반경 500m(동지역은 300m) 이내에 동일유형 시설이 없는 경우 : 5점 ② 반경 500m(동지역은 300m) 이내에 동일유형 시설이 있는 경우 : 0점 ※ 지번 경계 기준, 시설의 유형 및 급여종류가 1가지 이상 중복 되는 경우 적용 2.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권역별) 내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