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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갑작스러운 대표자의 사망이나 변경 사항 발생 시 법인의 경우 대표자변경 절차가 간단하나 법인이 아닌 개인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 절차와 신규 지정 절차를 통해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셔서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관의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대표자 변경 신청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대표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2 대표자 변경 심사 관할 시군구는 대표자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