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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이용 중 아파트 분양권 획득한 경우 (대출자격, 1주택자 의미, 기존주택 처분기한)

 보금자리론 이용 중 아파트 분양권 획득한 경우 (대출자격, 1주택자 의미, 기존주택 처분기한)

부부합산 연소득 7350만원인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 대출로 34평 아파트를 구입 후 39평 아파트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기존 34평 아파트는 처분하고 보금자리론을 재신청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보금자리론을 다시 신청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만기까지 고정금리에 금리도 낮은 보금자리론이 꼭 필요한 경우인데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무주택자는 구입 예정인 주택 (본건 대출의 담보가 될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1주택자는 구입 예정인 주택 (본건 대출의 담보가 될 주택) 외 다른 주택 1채를 이미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