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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2층으로 지으면 불법일까? (신고부터 설치까지 총정리)

 농막을 2층으로 지으면 불법일까? (신고부터 설치까지 총정리)

1. 농막의 정의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또는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즉 농막은 주거 목적의 시설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농막으로 할 경우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되어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막의 설치 순서 농막은 설치 해놓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하기 전에 구비서류를 해당시 건축과에 제출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에 설치해야 합니다.

신고는 시청 건축과에 직접 방문, 인터넷 세움터에서 신청, 또는 건축사사무소등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신고 철차 및 설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가설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