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징역 1~5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1회 적발 시부터 법규위반별보험할증이 적용되어 1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08%부터는 단순 운전만 했더라도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 손실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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