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17년 10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현재 총 45개의 공식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회복기 재활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요양병원에 치중되어 기능유지에 머물던 재활치료를 전문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이익은 첫째 1:1 치료, 그룹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둘째 질환별로 입원기간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별개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 점이다. 특히 입원기간 보장의 경우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은 180일까지,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은 30일, 하지부위절단은 60일, 비사용증후군(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