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이 났을 때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될까요? 연초에 퇴사해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수당은 가능한지, 퇴사 전 연차 사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지난 해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난 해 1년 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올해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는 내년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입사일로부.....
원문 링크 : 퇴사 전 연차 사용 여부와 연차수당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