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 연봉으로는 24,126,96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기본급인지 식대, 상여금 포함인지 헷갈리실텐데요. 오늘은 바뀐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어떤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범위입니다. 휴일수당, 근로수당을 제외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는 식비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좋겠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포함이 되는 것이 좋겠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처럼 최저 임금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것.....
원문 링크 :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복리후생비, 식대, 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