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는 친목회, 계모임, 종친회, 자원봉사단체, 선교협회, 불교단체, 기독교단체, 동창회 등에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고유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로 은행에 가서 협회, 단체명으로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부동산 관계서류(임대차, 전대차), 단체정관, 총회 회의록, 단체 도장, 대표자 임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대부분 2~3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비영리단체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절차, 필요서류,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서류 및 사무소(본인 소유의 집, 아파트도 가능)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실적필요 없이 간단하게 발급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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