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안내 구분 기존 확대 시행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횟수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정부형 신선 9회 + 서울형 신선 1회 = 10회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난임 진료 개요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 (시술유형)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구분 단계 체외수정 신선배아 정자와 난자 채취 및 처리 → 시험관에서 수정(배아 생성) → 배아 배양 → 자궁 내 이식 동결배아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 자궁 내 이식 인공수정 정자 채취 및 처리 → 자궁강 내 정자주입 난임 진료 급여 기준(2021.11.15.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