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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관련 Q&A II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관련 Q&A II

연말부터 연초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대상에 주택자금공제가 있고 그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II)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계속) 22.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예,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