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연초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대상 중에 연금저축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1.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
원문 링크 :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