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하면 총급여액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비과세 항목 중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Q&A 1.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다만,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서.....
원문 링크 :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