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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병역법 입대 연기 기준, BTS 빼면 대상자 없다"

 "바뀐 병역법 입대 연기 기준, BTS 빼면 대상자 없다"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군 입대 연기를 가능하게 한 병역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방탄소년단(BTS)밖에 없을 것이라고 24일 우려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지난 22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도 “대상자를 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자격을 ‘훈·포장 수상자 중 문체부장관 추천인’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BTS를 제외하면 전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콘협 측은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음콘협 측은 “훈장 수상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