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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및 은행 수급자

 의료급여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및 은행 수급자

의료급여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및 은행 수급자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23년 9월에 발표 되었으며, 9월 29일 금요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급여 압규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 금용일 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2개기관은 약관 개정등을 거쳐 추후 시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29일 이전에도 압류를 할 수 없는 통장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1) 국민은행 안심통장 2) 행복지킴이 통장 (복지급여수급 전용통장) 3) IRP계좌 (퇴직연금 전용통장) 4) 노란우산공제 9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