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안내 소공인특화자금(10인 미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 한도, 금리 4.64%)과 성장촉진자금(5인 미만 자동화 설비 도입 및 도입 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제조업을 제외한 소상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2억 한도, 금리 4.44%), 스마트자금(스마트공장보급사업 참여기업이나 키오스크, 통신판매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대상으로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 한도, 금리 4.24%)의 접수가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후 18시까지 기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서류 제출(시설자금의 경우 방문 접수 및 서류 제출 완료)이며 기한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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