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주요 내용 Ⅰ 제4차 국가철도망 개요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계획의 성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계획의 기간 : ʹ21~ʹ30(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주요 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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