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은 4.12.(월)부터 신청 가능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ㅇ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ㅇ 이와 관련, 2021년 3월 말까지 연 소득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