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
원문 링크 : 12.16일 거리두기 강화 방안 요약(결혼식, 돌잔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