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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시행 2023. 3. 3.] [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 2023. 2. 1., 일부개정] 출처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3. 3.]

[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 2023. 2.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