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지원제도 대상 금액은 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관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ㅇ (법 개정 내용)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7.6일~) - 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