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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입니다.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