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질병/노령등으로 의사판단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가족이 사고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판단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성년후견인제도 성년후견인제도란, 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 즉 일상적 선택 및 사무처리가 불가한 성인을 대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이 불가한 성인들(치매노인, 지적장애성인등) 을 위해 .....
원문 링크 : 성년후견인 신청, 대상, 종류, 청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