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인당 지급되는 '국민 상생지원금'이 9월 7일부터 시작돼요. 맞벌이는 가구원 수에 한 명을 추가해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맞벌이로 인정돼요.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액 이하여야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료 기준액 (만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 17 20 25 31 39 41 49 55 64 지역 17 21 28 35 43 46 54 59 67 혼합 - 20 26 33 42 45 55 64 82 제외 대상 1.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상 2.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제외 둘 중 하나의 조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30일의 세대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