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예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예인선의 표시 (을의 선박) 선명 (선박번호) 선종 총톤수 진수년월 마력 선급 등록선주 제2조 피예인선의 표시 (갑의 선박) 선명 (선박번호) 선종 총톤수 진수년월 블라드폴 제원 (선장, 선폭, 예인흘수) 등록선주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예인 계약은 항에서 항까지 예인하는 것으로 하며, 예인 범위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예인항해의 개시 및 종료 ① 예인 시작일자는 년 월 일로 하여 갑은 이 날까지 피예인선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 시작일자는 예인선의 예기치 못한 고장, 기상악화, 예인선 출항지에서의 출항정지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연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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