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전시주최사-장치업체 간 표준계약서 양식

 전시주최사-장치업체 간 표준계약서 양식

전시주최사-장치업체간 표준계약서 계 약 일 반 사 항 제 1 조 (계약범위 및 계약기간) 1. 계약범위는 내역서에 따른다. 2.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 종료 후 정산완료일까지로 한다. 단, 도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연장으로 인한 추가경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 2 조 (계약보증금) 1. 수급인은 본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 및 선급급 이행 보증금으로 선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금융 기관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① 은행의 지급보증서 ② 도급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금액 이상 계약금 및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해당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수급인은 계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