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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대차계약 일반조건(부선용)_선사간 계약서

 선박임대차계약 일반조건(부선용)_선사간 계약서

선박임대차계약 일반조건(부선용) _ 선사간 계약서 제1조 (임대선박)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선박은 계약서에 명시된 선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합의로 임대선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계약서 제2항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임대선박의 인도) ① 임대인은 계약서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선박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 때 관련 서류를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선박의 인도시점에 임대선박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에 적합하며 감항성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본 계약의 체결 시점 및 임대선박의 인도 시점에 임대선박이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상 수검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