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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계약서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계약서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 OOO(이하 ‘을’이라 한다) 갑을 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이 없는 한 갑을 간의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본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 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③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내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