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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주최사-참가업체 계약서 양식

 전시주최사-참가업체 계약서 양식

전시주최사-참가업체간 표준계약서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업체”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본 신청/계약서 상에 명시된 전시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 (주소)” “ (업체명)”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참가업체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정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전시 개막일로부터 90일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 개막일로부터 30일 전 이내에 참가 신정을 취소할 경우 기 납부 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3. 참가업체가 잔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