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치업체-참가업체간 표준계약서 전시참가업체 (이하 "갑"이라 칭함)(와)과 전시장치업체 (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간의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총칙) "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공사내역견적서 및 부스 디자인 시안으로 구성되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지불조건) "갑"은 "을"에게 본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은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한다.
지급 일자 : 20 . . . ₩ VAT별도(현금) 지급 일자 : 20 . . . ₩ VAT별도(현금) 제 4 조 (현장감독관.....
원문 링크 : 전시장치업체-참가업체간 표준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