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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안녕하세요 주주라떼 입니다 올 한해 부동산시장은 최악의 한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대출, 청약, 세금,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정부는 올해 말부터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담대가 12억 이하까지만 가능) 또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 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대출 우대 조치로, 규제지역 내 LTV 우대 대출 한도가 (기존) 4억원 → (변경) 6억원으로 증가했고, LTV 우대폭 역시 (기존) 10~20% 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