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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연장(2년→3년)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연장(2년→3년)

안녕하세요 주주라떼 입니다 앞으로 이사나 상속,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주택자가 1주택자 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2년 →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분 기한 3년은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의 종류나 주택 위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__XWNe8S60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으로 연장(출처 : SBS) 이번 발표에 따른 세금 혜택은?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 중 일정 기한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한 경우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