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온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제도의 하나인 셈이지요 대상주택은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입니다. 입주대상자가 영세민이면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1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이며,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
원문 링크 : 기존 주택전세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