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내용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기존 20세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다.
성년자인가 미성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호적부의 기재를 자료로 삼는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지만 행위무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과 구별되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형법」은 14세 되지 않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을 두는 것은 각국의 입법이 일치하나, 성년의 시기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사람의 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발달의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므로 만 19세를 전후하.....
원문 링크 :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