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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상대방이 이사불명이란?

 민사소송중 상대방이 이사불명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이사하여 주소지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여 재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인 경우에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안전망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송달이란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

법정(法定) 절차에 따른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불승낙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 ⑴ 민사소송법상:한국에서는 송달의 신속·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