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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걸어 놓은 담보공탁금

 채무자가 걸어 놓은 담보공탁금

상대방이 나의 쟁송과 관련하여 담보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에 관한 담보제공을 명하게 되는데 (담보제공명령: 사후에 해당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이러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보전처분을 당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담보),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액 중 일정 부분이 현금공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즉, 가처분,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사업용계좌에 관한 가압류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내가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 상태일 때, 채무자인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고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