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 #운전 중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나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보통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되지만 벌금은 범죄 행위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좀 더 금액이 낮은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하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벌금이 없으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돼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도로 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입니다. 범죄로 구분되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이나 전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편 또는 이파인에서 조회 후 자진 신고하면 20%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