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운전 중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나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보통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되지만 벌금은 범죄 행위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좀 더 금액이 낮은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하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벌금이 없으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돼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규칙을 잘 지킨다면 벌금을 낼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비를 아끼기 위하여 불법 주차를 하면 주차비보다 비싼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소화전 5m 이내 : 승.....
원문 링크 : 과태료 및 범칙금의 종류와 금액 (feat.K-까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