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매년마다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월에 1년 치를 내거나, 6월과 12월에 두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내는 연납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해주셔야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소유권을 이전 등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게 될 경우 이미 납부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미리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
원문 링크 :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