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27만 원과 2만 원 인상되었다. 상한액은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변경되어 연금 수급자들의 실제 소득 변동에 따른 연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조정은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기반으로 수급자들에게 안정된 노후 계획을 가능케 한다. 목차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상 수치고소득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제 연금 납부 변동실질적인 연금 가치 보존과세 대상 소득을 토대로 한 산정 기준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포함2024년 7월 시행 예정올바른 노후 준비를 위한 소득 재조정 2024년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인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한액을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을 37만.....